기타 민사사건
연예기획사 원고가 지상파 방송사 피고 B공사와 소속 기자 피고 C을 상대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조작 의혹과 멤버 영입 과정, 활동 중단에 대한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원고가 방송 조작 의혹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피고 B공사에 정정보도를 명령했지만,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위법성 조각을 인정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연예기획사는 2016년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E'를 방영하여 걸그룹 F의 멤버를 선발했으며, J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나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후 J은 원고와 전속계약을 맺고 F의 멤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경 J의 어머니 L의 제보를 받은 피고 C 기자는 J 등을 인터뷰하여 이 사건 방송의 공정성 및 J의 F 합류 과정, 이후 활동 중단 등에 대한 내용을 취재했습니다.피고 B공사는 피고 C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1월 7일 'D' 프로그램에서 "O" 및 "R"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고, 다음 날 홈페이지에 관련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은 △원고가 서바이벌 결과와 관계없이 J을 F 멤버로 정해 두었고 탈락 직후 합류 시점을 제시했다는 의혹(이 사건 제1보도), △원고가 위 서바이벌 조작 의혹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사건 제2보도), △J이 2019년 5월부터 활동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가 8개월 넘게 활동 기회를 주지 않고 방치했다는 내용(이 사건 제3보도) 등입니다.원고는 이 보도들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보도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이거나 허위가 아니며, 설령 허위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B공사의 보도 내용이 사실적 주장인지 의견 표명인지, 사실적 주장으로 판단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허위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의 인용 범위, 언론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반론보도 청구의 인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적 주장' 여부와 '허위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명백히 허위로 인정된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