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해 인접 주택에 거주하는 원고들이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택 하자, 그리고 신축 건물로 인한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발주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와 시공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사 진동으로 인한 주택 하자 발생 및 신축 건물로 인한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는 인정하였으나 소음·진동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여 원고 A, C에게 주택 하자 보수비용의 90%를, 원고 A, C에게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50%를, 그리고 원고 A, B, C, D에게 각각 2,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F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한 주택(제1주택 소유자 A, 거주자 A와 B; 제2주택 소유자 C, 거주자 C와 D)의 거주자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택에 균열, 지반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축된 건물이 12층 높이로 지어지면서 기존에 확보되었던 천공조망권이 침해되고, 주택 내부가 외부에서 관찰될 수 있어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발주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신축 공사 발주자와 시공사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진동으로 인한 인접 주택 하자 및 천공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그리고 소음·진동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해 인접 주택의 진동으로 인한 하자 발생과 신축 건물로 인한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노력을 기울인 점, 원고 주택의 노후도 및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각각 90%(하자 보수비용)와 50%(조망권/사생활 침해)로 제한했습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측정 결과가 법정 규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공사의 공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