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공사와 피고 회사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원고들의 주택에 하자를 발생시켰고, 천공조망권과 사생활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들의 주택에 발생한 하자와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공사가 발주하고 피고 E 주식회사가 시공한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인해 인접 주택에 소음, 진동,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들은 공사로 인해 주택에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신축 건물로 인해 조망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공사와 피고 회사는 법령을 준수하며 공사를 진행했으며, 원고들의 손해는 수인한도 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공사와 피고 회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진동이 주택의 기존 하자를 확대시키거나 새로운 하자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원고 A와 C에게 각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소음 및 진동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피고 공사가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