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한방병원 개설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병원 개설을 위해 여러 건물의 입지를 소개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에 대한 보수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용역이 없으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된 중개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병원 개설을 위한 입지 소개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했으며, 이는 단순한 중개행위가 아닌 자문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들 간의 컨설팅 계약은 유효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용역 미제공이나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컨설팅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