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C는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10개월과 3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선고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피고인 C는 자신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유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경우,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바탕으로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했으며, 함정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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