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엑스터시 알선 및 필로폰 투약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 C는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피고인 C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알선했더라도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두 개의 원심 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형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8만원,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가 인정되며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상황입니다. 피고인 A는 마약 투약과 알선, 피고인 C는 마약 매매 알선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 문제, 공동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이른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 C가 마약 거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 등을 토대로 피고인 C의 알선 행위를 인정했으며 함정수사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는 두 건의 별개 마약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 경합범 적용 문제가 발생하여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의 징역 10개월 및 징역 3개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C는 필로폰 매매 알선 사실을 부인하며 검사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설령 알선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A의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원심판결을 단일한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지, 피고인 C의 경우 마약 매매 알선 사실 인정 여부와 함정수사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파란색 장방형 정제 5정을 몰수하며 18만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의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는 경합범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년 및 추징금과 몰수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C는 사실오인 및 함정수사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위반행위 및 처벌), 제4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취급의 제한),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정의): 이 법률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들은 엑스터시 알선 및 필로폰 투약 등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하여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마약 정제 및 필로폰 매매 대금 18만원이 이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제38조). 피고인 A의 두 건의 마약류 관련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처벌): 경합범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엑스터시 알선 혐의와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 사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합범 문제는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했습니다.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항소를 기각합니다. 피고인 C의 항소가 이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이를 인용하여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추징금 등 재산형에 대해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 18만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의 엄중함: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뿐 아니라 알선, 매매 등 모든 행위가 엄하게 처벌됩니다. 적은 양이라도 적발될 경우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의 중요성: 제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관련자들의 증언, 메시지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여러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면 신빙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함정수사의 판단 기준: 함정수사는 크게 '범의유발형'과 '기회제공형'으로 나뉘는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여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기회제공형'은 적법한 수사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C의 경우 이미 범행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함정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합범의 이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두 개의 원심판결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단일한 형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추징 및 몰수: 마약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법률에 따라 몰수되거나 그 가액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마약 정제와 함께 매매 대금 상당액이 추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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