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C의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검사는 이를 무단 침입으로 보고 공동주거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의 행위가 C의 평온을 해쳤다고 주장했으며,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으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여부를 중시하며, 피고인 A가 C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C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C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벌금 50만 원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 A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