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함께 연인 C의 주거지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양형이 적절한지를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C는 연인 관계로, 이전에는 청주의 한 투룸에서 동거했습니다. 피고인 A가 다른 지역으로 취업한 후에도 주말이나 쉬는 날에는 C와 함께 위 투룸에서 시간을 보냈고,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이후 C가 2021년 6월 5일경 다른 주거지로 이사했으나, 피고인 A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말과 쉬는 날에 C와 함께 새 주거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 직전 C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의 집에 가서 잤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C의 주거지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 B는 주거지에서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C와 피고인 A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에 의해 재물손괴가 발생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C가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과거 동거 및 자유로운 주거 출입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주거지 출입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50만 원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형량인지도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C로부터 주거 출입에 대한 포괄적 승낙을 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C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등)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연인 관계와 그로 인한 주거 출입의 지속적인 양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의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양형 또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유지함으로써, 법원은 단순히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즉, 단순히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어야 침입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와 C의 연인 관계, 과거 동거 및 지속적인 주거 출입 허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가 C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포괄적 승낙을 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보낸 메시지는 당일 따로 잠을 자자는 취지이지, 주거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항소가 이유 없는 경우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나 친밀한 관계에서 주거 출입이 자유로웠던 경우, 관계가 변화하거나 일시적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주거 침입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거자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주관적 의사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해쳐졌는지 여부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주거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출입을 막기 위한 물리적 조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침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물손괴 등 다른 불법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 해소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법률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