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몰수를 선고했으며, 피고인과 검사는 이 형량이 각각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