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없이 도로를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물차 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20%로 보아 배상액을 제한했습니다.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장례비,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22일 오전 8시 38분경, 영주시에 위치한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E가 운전하던 F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보행자 J(K생 여성)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무단횡단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의 앞 부분에 충격되었습니다. J은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월 25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 J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무신호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무단횡단한 망인의 과실 비율 적용,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범위입니다.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각 28,369,1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년 1월 22일부터 2020년 1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 책임을 피고 측에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무단횡단 과실 20%를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손해배상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전주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