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시 금천구에 위치한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분할을 두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분할 방식대로 분할될 경우,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에 걸려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가 되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현물분할이 현재 대지의 사용 형태에 가장 적합하며, 경매를 통한 분할이 오히려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으로 인해 토지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경우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별지 분할도에 따른 현물분할을 할 경우, 원고의 토지는 건축법상 요구하는 도로 접면 길이에 미치지 못하고, 건물의 대지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이 피고들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적합하다고 결정합니다. 소송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하도록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