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오피스텔 관리단이 관리회사와의 계약 해지를 주장했으나, 관리단집회 절차의 하자로 인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오피스텔 관리단이 피신청인과의 위탁관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위탁관리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피신청인은 관리단집회의 소집 및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는 소집 절차와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며, 따라서 신청인의 관리인 선임 및 계약 해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관리단집회의 소집 통지서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소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불분명하고, 소집 청구자 명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소집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집회는 무효이며, 신청인의 관리인 선임 및 계약 해지 결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희용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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