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대출을 받으려던 중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자에게 속아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사칭자는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을 입금하고 인출하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가성이 없었고 접근매체 대여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출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월,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 안내 문자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J은행 직원을 사칭한 자가 통장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2,000만 원, 연이율 3.7%)을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칭자는 통장 잔고를 비워두고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실적을 만든 후 돌려주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D은행과 F은행 체크카드를 B은행 직원이라는 자에게 직접 건네주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D은행 계좌는 마이너스 한도가 꽉 찬 상태였고, 카드대금 및 이자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고 인출되는 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가성이 없었으며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가성' 및 '대여'의 법리적 해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방법이나 기한을 정하지 않았고, 상대방과 연락할 방법도 불분명했으며, 과거 유사한 경험이 있어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한 것은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벌금 200만 원의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특히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하며, 본 판결에서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은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즉, 본 사건의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된 접근매체 '대여'이자 대가성이 인정되는 행위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을 위해 고객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거래 실적 요구도 불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넘겨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 등 더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겨줄 때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대가'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속을 수 있으므로, 금융 관련 제안은 항상 신중하게 확인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거나 접근매체를 요구받는다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