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새로운 양형 변경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형의 적절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더라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경우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1심에서 이미 반영된 사정 외에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