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C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D' 등의 상표와 유사한 'O'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판매했습니다. 특허청으로부터 'O' 상표의 사용 거절 결정을 받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C 주식회사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O' 상표를 사용하여 약 674,076병의 탄산수를 계속 판매하여 C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상표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초범 여부, 범행 동기 및 경위, 상표권 침해의 내용과 기간, 유통된 물품의 규모와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2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고,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