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과 법인인 주식회사 B가 C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판매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특허청의 거절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에도 상표 침해 행위를 지속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2015년 7월 6일부터 C 주식회사가 상표 등록한 'D' 등과 유사한 'O'라는 상표로 탄산수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6년 4월 4일 'O' 상표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이 있었고, 2017년 10월 16일에는 특허심판원에서 피고인의 상표가 C 주식회사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심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약 674,076병의 'O' 상표 탄산수를 계속 판매하여 C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가 C 주식회사의 등록 상표 'D' 등과 유사한 'O'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행위에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1,000만 원 및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탄산수를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판단 이후에도 판매를 지속하여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며, 다음 법률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특허청의 거절 결정과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지속한 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법리적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거나 기존 제품의 상표를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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