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7년 7월 피고 병원에서 어깨 통증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극심한 통증과 운동 범위 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충분한 설명 없이 수술을 진행하여 자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병원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주장을 부인합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과 그 의료진, 그리고 피고 병원과 공제계약을 맺은 피고 조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신경 손상과 근육 파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며,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에 대한 과실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 병원과 공제조합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