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은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비상장 주식 투자로 큰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친동생 B, 고등학교 동창 C, D, 어머니 AV와 함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회사(H, I, J, L)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펼쳤습니다.
주요 범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55,008,060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B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억 원(선고유예), 친구 C에게는 징역 8개월 및 벌금 10억 원(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친구 D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인들도 각각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기 혐의와 회사 E의 무인가 투자매매업 혐의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부분의 배상 신청은 책임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2012년부터 유명 증권방송 전문가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높였고, 2015년경 인기 블로그에서 수십억 원대 슈퍼카와 1,0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했다고 허위로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비상장 주식 투자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하게 된 '주식 부자'로 행세하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A은 자신의 친동생 B, 고등학교 동창 C, D, 그리고 어머니 AV를 내세워 H, I, J, L 등의 회사들을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A의 유료 회원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직접 매도하여 매매 차익을 얻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했습니다.
A은 증권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원들에게 특정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 확실하고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급등할 것이며, 단기간 내에 투자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과장·허위 추천했습니다. 때로는 '원금 보존형 엔젤투자'를 강조하거나, 회사 경영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원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A은 L이라는 회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연 10%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약정하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은 자신의 회사들이 주식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들 회사가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업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A의 말에 속아 수억 원씩 투자했으나, 예상했던 수익은커녕 원금 손실을 입게 되면서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피고인 형량:
법인 피고인 벌금:
무죄 및 각하 부분:
법원은 유명 주식 전문가 피고인 A이 자신의 대중적 인지도를 악용하여 가족과 친구들을 동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을 통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 매매업을 영위하고, 허위·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을 판매하고, 나아가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거액의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전문가의 주관적 투자 판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에 근거하고,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기적 기망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금융 시장에서 불법적인 영업 행위와 투자자 기망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특히 비상장 주식 투자와 유사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나 회사 F의 무인가 투자매매업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 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 불명확으로 각하되어 개별적인 민사 소송의 필요성을 남겼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제11조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금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 (위계의 사용 금지)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제6조 제1항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