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G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가, 공모 관계 및 시세조종 가담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검찰은 A가 G 경영진 및 다른 시세조종 전문가들과 공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하며 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취득을 공소사실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A의 적극적인 가담 동기 및 담보 주식 수령 여부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G 회사의 경영진과 실질적 인수자가 보유 워런트의 가치 보전을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B와 C에게 워런트를 넘겨주고 시세조종 경비를 부담하며 주가 부양 후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했습니다. C은 피고인 A를 비롯한 D, E, F 등 시세조종 전문가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G 주가를 상한가로 만들고 유지시키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이 3만 2천여 회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검찰은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G 회사 주식 시세조종에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모자들과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담보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주식 수량과 지급 계좌에 대해 공범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실제 주식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둘째, C은 피고인에게 주가를 상한가로 만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셋째, O가 G 주식을 매수한 것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닌 O 자신의 판단과 당시 시장에 돌았던 G와 AB 합병 소문 및 중국 기업과의 투자협정 의향서 체결 소식 등 외부 호재에 따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넷째, AD의 G 주식 매수 역시 피고인의 시세조종 일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있어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거짓 매매를 하거나, 시세 변동을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 또는 위탁·수탁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등은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주문 등 3만여 회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G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찰이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in dubio pro reo)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시세조종 가담에 대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공범들 간의 진술 일관성과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특정 인물의 주식 거래 기록만으로는 시세조종 의도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시장 상황, 다른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자 본인의 판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모 관계가 주장될 때에는 각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실제 행동 동기,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나 담보 제공 등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의 불충분은 무죄 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수집과 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