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C가 O병원에서 태어난 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보행 불가능하고 일상생활 동작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원고 A와 B는 부모입니다.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분만 시간이 지연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 C에게 태아곤란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산전 진단 과정에서 아두골반불균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푸싱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 C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제1주장에 대해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태아심박동수 측정 등을 소홀히 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C에게 발생한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2주장에 대해서는 아두골반불균형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행위의 본질적 위험과 태아 및 산모의 신체적 소인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의 3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C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100,000,000원, 원고 A와 B에게는 각각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