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방송작가로 활동하던 피고가 집필한 수필집을 바탕으로 연극 'C'의 초벌극본을 작성한 후, 연극 연출자 F의 요청으로 원고가 초벌극본을 수정·보완하여 각색극본을 완성한 것에 관한 저작권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각색한 극본에 대해 독자적인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각색극본을 사용하여 뮤지컬 극본을 완성하고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저작자가 아니며, 원고가 각색한 부분에 창작성이 없거나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가 저작권을 양도했고, 공동저작자 사이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각색극본에 창작성을 부가했으며, 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합니다. 각색극본은 원고와 피고의 공동저작물로 인정되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각색극본을 사용하여 뮤지컬 극본을 완성하고 공연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350만 원과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총 2,3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각색극본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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