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 B는 수필 'C'를 연극화하기 위해 초벌 극본을 작성했습니다. 연출가의 의뢰로 원고 A가 이 초벌 극본을 5차례 수정 보완하여 각색 극본을 완성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물, 사건, 구성 방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각색 극본으로 연극 'C'가 공연될 당시에는 '극본 피고, 각색 원고'로 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후 G 주식회사와 뮤지컬 'C' 공연 계약을 체결하면서,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고 공연하는 과정에서 원고 A의 저작자 표시를 누락하고 동의 없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행위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침해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각색 극본에 원고 A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원고 A와 피고 B에게 공동 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공동저작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 B의 행위가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저작재산권 행사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며, 피고 B에게 저작재산권 침해로 1,350만 원, 저작인격권 침해로 1,000만 원, 총 2,35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향후 각색 극본에 대해 단독 저작자 표현을 사용하거나 발매, 배포, 제3자 공연 허락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방송작가인 피고 B는 2005년 수필 'C'를 출간한 후 2006년 D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이를 연극화하기 위한 초벌 극본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연극의 연출자인 F은 초벌 극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06년 11월경 원고 A에게 각색을 의뢰했고, 원고 A는 초벌 극본을 5회에 걸쳐 수정 보완하여 각색 극본을 완성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1월경 D 주식회사와 각색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7년 4월경 공연된 연극 'C'는 원고 A가 마지막으로 수정 보완한 5차 수정 극본을 바탕으로 했고, 당시 극본 표지 및 연극 포스터에는 '극본 피고, 각색 원고'로 기재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2010년 G 주식회사와 뮤지컬 'C' 공연 계약을 체결하고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뮤지컬을 공연했습니다. 이 뮤지컬 극본은 원고 A가 각색한 극본의 주요 배역, 사건, 대사 등을 상당 부분 유사하게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원고 A의 저작자 표시를 누락하고 동의 없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및 침해 금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피고 B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 형사 기소되었으나, 각색 극본이 피고와 원고의 공동저작물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권 행사방법 위반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각색 작가 A가 초벌 극본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를 더하여 저작권을 가지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각색 극본이 원작자와 각색 작가의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공동저작자 중 한 명인 피고 B가 다른 공동저작자인 원고 A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단독으로 이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고 B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와 저작재산권 침해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및 침해 정지, 예방 청구의 범위 또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각색 극본에 대해 피고 B와 공동저작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인정했으며, 피고 B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침해 행위 중단을 명령함으로써, 공동저작자 간의 저작권 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제2조 제1호)로 정의하며, 이 사건 각색 극본에 원고 A의 새로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보호받았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제2조 제21호)로 보는데, 이 사건 각색 극본은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 창작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공동저작물로 판단되었습니다. 원저작물을 기초로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제5조)이 될 수도 있었으나, 법원은 공동 창작 의사를 중요하게 보아 공동저작물로 결정했습니다. '저작인격권'(제15조)과 '저작재산권'(제48조 제1항)은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으며, 피고 B가 원고 A의 동의 없이 뮤지컬 극본을 작성하고 공연한 것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며, 그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48조 제2항).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여도가 30%로 인정되어 피고가 얻은 이익 중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액수를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제125조 제1항), 법원은 손해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26조). 이 원칙에 따라 피고가 뮤지컬 계약으로 얻은 대본집필료를 기준으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를 산정했고,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피고의 경우 원고의 기여를 알면서도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한 점에서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의 정지 등 청구'(제123조)에 따라 원고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중단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피고의 단독 권리 행사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공동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저작권 행사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색'이라고 해도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적 요소가 추가되었다면 독립적인 저작권 또는 공동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수정이라도 창작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계약서 작성 시에는 저작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고, 특히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될 수 없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공동저작물은 모든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저작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 배분은 공동저작자 간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여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는 균등하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