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약정 위배가 아니며, 피고가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고포기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