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의 상고포기로 인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한 판결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한 것이 약정 위배가 아니며, 피고가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백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상고포기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유죄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전체 사건 213
기타 민사사건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