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인 D가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C가 A의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가처분 사건입니다. A는 당초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항고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C의 자회사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C가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그 자회사인 D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총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자,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근거하여 A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는 이에 반발하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제1심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결정 이후, A의 주식배당과 D의 A 주식 추가 취득으로 D의 A 지분율이 다시 1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C는 정기주주총회에서 D가 A 주식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음을 고지하며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습니다. A는 항고심에서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C의 주주총회 결의 중 제2-1호 의안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D의 주식 취득 및 통지 과정에 위법성이 있고 C 경영진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회사의 의결권 제한이 상법상 상호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회사의 주식 취득 통지 의무 이행 여부, 회사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의 타당성,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의 적법성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하며,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식회사 A의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 D가 주식회사 A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여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었고, D가 A에게 주식 취득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했으므로 A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C 경영진의 방어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고법원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조치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며, A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 (상호주 의결권 제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C의 자회사 D가 A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함에 따라 A가 C에 대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상법 제342조의3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통지 의무):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다른 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A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후 통지한 방식과 시점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D가 신속하게 통지했고,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전 통지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 (등기의 대항력):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A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D의 통지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는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제3자로서 종전 대표이사에게 한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신청 취지 변경): 채권자는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청 취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인 경우 신청의 기초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원은 의결권 허용 가처분에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변경된 A의 신청 취지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301조 및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보전소송의 소명 원칙): 보전소송은 신속성과 긴급성을 본질로 하며, 입증은 소명에 의하고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다른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2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통지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당시 회사를 대표하는 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표이사 변경과 같은 등기 사항은 등기되기 전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 전의 통지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1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모회사의 의결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에서는 신속성과 긴급성이 중요하며,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분쟁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변경이 가능하며, 이는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배임, 공정거래법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도로 소명되어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