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를 다투고 밀린 임대료와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차임 증액 등을 포함한 계약 연장을 제안했고 임차인은 대체 부지를 물색 중이라며 차임 증액에 반대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자동 갱신에 대해 임차인은 상호 갱신 거절의 의사가 있었거나 임대인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판단하며 임차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24년 4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024년 1월경 임대인(원고)은 임차인(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 매각을 위한 현수막 게시 협조를 요청하며, 1년 계약 연장과 함께 차임 5% 증액 및 6개월 전 사전 통지 시 중도 해지 가능 조항 추가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1년 연장에는 동의했으나 차임은 종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며 다른 야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여러 차례 차임 5% 증액을 요청했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7일, 임대인이 협의 마무리를 요청하자 임차인은 3월 26일에야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한편 임차인의 관계사는 2024년 2월 22일 대체 토지를 낙찰받아 4월 1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건설장비 야적장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임대인은 이 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임대인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오간 의사소통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 통지에 해당하는지, 임대인의 차임 증액 제안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대체 부지를 물색 중임을 알았음에도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167,732,470원과 각 기간에 따른 연 18%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상회복 완료일까지의 월 10,000,000원의 지급 명령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오간 부동산 매각 의사나 대체 부지 물색 의사는 즉시 계약 갱신을 배제하는 의사 통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차임 증액 제안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위한 조건 변경 제안이었을 뿐, 차임 증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갱신 거절 의사는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연장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부동의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2024년 4월 30일부로 자동 갱신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자동 갱신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올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