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국방부장관이 2023년 8월 31일 내린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당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인 국방부장관이 2023년 8월 31일 신청인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내린 9개월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2024누59864호)의 판결이 선고되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주식회사 A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는 국방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