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증권
기존 주주들이 회사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기존 주주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신주발행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신주발행 한도 계산 방식, 발행주식총수 산정 기준,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 등 쟁점에 대해 채권자(기존 주주)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관에 명시적으로 누적적 계산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발행된 신주 중 정관 위반 비율이 크지 않고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회사 F는 경영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기존 주주들(채권자들)은 해당 신주발행이 회사의 정관 및 상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 확정 시까지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들은 주로 신주발행 한도 계산 방식과 발행 목적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법원의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신주발행의 누적적 계산방식 적용 주장, 발행주식총수 산정 기준에 대한 주장,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 위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식회사 F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신주발행무효의 소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가처분 단계에서는 신주 발행 효력정지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주를 인수한 채무자들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주주나 회사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