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한국전력공사가 청라지구 내 전력구 시설 설치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무단 점용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변상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한국전력공사가 인천 청라지구 내 전력구 시설 설치를 위해 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를 무단 점유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전력시설 설치가 법령상 의무에 따른 것이며, 점용허가를 계속 갱신해왔으므로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사후적으로 했고, 그 기간 동안 무단 점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전력시설 설치를 위해 적법하게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에도 점용허가를 갱신해왔으며, 피고가 원고의 점용에 대해 무단 점유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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