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경찰관이 근무 중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상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음과 청력 손상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경찰관인 원고가 근무 중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근무 중 무전기 소음과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이 청력 손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소음의 강도와 빈도, 지속시간 등을 알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력 손상이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소음과 청력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청력 손상은 노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지소진 변호사
법무법인마중 서울본부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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