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수입한 매트리스 커버에 대해 인천세관장이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95,195,320원의 세액이 과다하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회사 A는 세관의 거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전자송달과 처분 절차가 적법하며, 매트리스 커버가 주장하는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회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입한 매트리스 커버 등 40여 건의 물품에 대해 총 495,195,320원의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되자,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세관장은 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회사 A는 세관의 거부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처분 통지서에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이유 및 불복 절차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회사 A는 수입한 매트리스 커버를 HSK 제6304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했으나, 세관은 이를 HSK 제6302.10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세액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퉜습니다. 1심 법원이 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자, 회사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세관의 관세 등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경정청구 거부 처분 통지서에 법적 근거, 구체적 이유, 세액 산출 근거, 불복 방법 및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수입된 매트리스 커버의 품목 분류(HSK 코드)가 관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인천세관장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495,195,320원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구 관세법 제327조에 따라 세관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에 경정청구 결과 통지내역을 저장한 것은 적법한 전자송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세금을 부과하는 '납세고지'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납세고지에 요구되는 세액 산출 근거 등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불복 방법 및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아니라, 불복 기간 연장 등 불복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품목 분류와 관련하여, HS해설서 상 매트리스 커버는 HSK 제6302.10호('베드린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HSK 제6304호('그 밖의 실내용품이나 침대덮개')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 A는 과거에 유사한 매트리스 커버 제품에 대해 세관으로부터 HSK 제6302.10호로 분류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통지받고 직접 정정한 이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이 낮은 HSK 제6304호로 수입신고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잘못된 수입신고를 해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A의 잘못이 정당화되거나, 올바른 분류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관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7조 (전자송달의 효력): 이 조항은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통해 전자신고 등을 처리하고, 그에 따른 통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지 내용이 지정된 전자우편 주소,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때에 송달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세관이 회사 A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 결과를 전자사서함에 저장했으므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경정청구 거부 처분):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세관장에게 세액의 경정을 청구했을 때, 세관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법원은 이 거부 처분이 세금을 부과하는 '납세고지'(관세법 제39조)와는 목적과 근거가 다르므로, 납세고지에 요구되는 세액의 산출 근거 등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6조 (불복 고지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여부, 청구 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제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이며, 처분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관세법 제8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위임에 따른 관세청 고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HS해설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국제통일 상품분류체계(HSK)에 따라 결정되며, HS해설서는 각 품목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HS해설서 상 '매트리스 커버'가 HSK 제6302.10호(베드린넨)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회사 A가 주장한 HSK 제6304호로의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받는 세금 관련 통지서는 전자통관시스템의 전자사서함이나 지정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도 유효하게 송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이나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중요한 처분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감액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과 세금 부과를 알리는 '납세고지'는 법적 성격과 요구되는 기재사항이 다릅니다.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는 납세고지와 같은 상세한 세액 산출 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의무가 없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불복 방법이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아니라 불복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불복 의사가 있다면 법정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입 물품의 품목 분류(HSK 코드)는 관세율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특정 분류를 사용했더라도, 세관으로부터 다른 품목 분류에 대한 안내나 분석 결과를 받았다면 이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한 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한중 FTA 체결 등 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있을 경우, 기존 품목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분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세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잘못된 분류를 지속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