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과거 광원으로 일했던 원고 A는 진폐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위로금 산정 시 적용된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증감 조항만 적용된 더 높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추가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법령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최고 보상 기준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대한석탄공사에서 광원으로 근무했고, 2022년 1월 7일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8월 8일, 당시의 진폐고시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109,739,65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평균임금 증감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진폐장해 진단일까지 증감한 278,624원 5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정된 평균임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최고 보상 기준 조항)에 따른 2022년 최고 보상 기준 금액 232,664원을 초과하자, 공단은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을 원고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197,531,730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기지급액과의 차액인 87,792,080원을 원고에게 추가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8월 1일,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평균임금 278,624원 59전을 기초로 산정한 진폐재해위로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8월 11일, 진폐예방법의 취지와 관련 법령의 연계성을 들어 최고 보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 당시 시행 중이던 '2010년 진폐예방법'에 따라 위로금을 산정할 때,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조항'(제36조 제3항)뿐만 아니라 '최고 보상 기준 금액 조항'(제36조 제7항)도 함께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22년 1월 7일 당시 시행 중이던 2010년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진폐예방법이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시 평균임금 증감 조항과 최고 보상 기준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진폐보상연금 산정 방식과의 일관성, 보험급여의 적정성, 통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두 조항이 모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 진폐예방법 개정에서 이 조항들을 명시한 것은 기존의 적용 관행을 확인하고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 증감 조항과 함께 최고 보상 기준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추가 차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등 일정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행정기본법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