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제품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약 18억 6천만 원의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환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달청의 환수 통보가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 행사이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7년 11월 27일부터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D 및 B' 등의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해왔습니다. 조달청은 주식회사 A가 2016년 1월 4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공급한 제품 중 일부가 계약가격보다 낮은 시장거래가격으로 판매되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상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2022년 11월 15일 주식회사 A에 대해 부당이득금 1,860,294,280원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환수 통보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조달청은 이 통보가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른 것으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이행 최고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상대방에게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통보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조달청의 환수 통보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채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송은 행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조달청의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조달청의 환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