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해외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대여금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국외 자회사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금천세무서장은 해당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대여금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자회사의 존속을 통한 매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국외 자회사에 대여한 각 대여금에 대해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해당 대여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 주식회사 A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외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순수지주회사가 아닌 사업형 지주회사이며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일반적인 금융업이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에 업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국외 자회사에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해당 대여금에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는 '법인의 업무'를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일반적인 금융업이나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된다고 볼 만한 명문의 법령상 근거가 없으며, 자회사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업무 관련성' 인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자금 대여나 자회사 지원 관련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대여금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가 국내 지점과 달리 법인격을 가지므로, 자금 대여 시의 세법상 취급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만으로 모회사의 대여금에 업무 관련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의 규모, 대여 시기 등이 모회사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와 직접적이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의 유사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의 경우에도, 본인의 사례와 사실관계가 명확히 동일한지 신중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