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체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체육특기자 학생들이 조기취업으로 인한 출석 인정을 받은 후 다른 기관 소속 선수로 등록했다는 이유로 대학 측으로부터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제적 예고 통지에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고, 학칙이 아닌 조기취업 관련 내부 지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적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제적 처분이 유효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학 측의 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인 체육특기자 원고들은 조기취업으로 인해 출석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학교 소속이 아닌 다른 기관 소속 선수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체육대학교는 학교의 학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제적 예고 통지서의 제적 사유가 불명확하여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고, 또한 조기취업 관련 신설된 내부 지침이 기존 학칙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적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학이 체육특기자 학생들에게 내린 제적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는지, 특히 제적 예고 통지에 제적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었는지 여부와 학생들의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이 승인된 상황에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오래된 학칙(학교 규칙)이 아닌 최신 내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2023년 6월 28일 원고들에게 내린 제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한국체육대학교가 체육특기자 학생들에게 내린 제적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 없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제적 처분을 취소했으므로 학생들은 학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상급심에서 하급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아니지만 판결문 작성 방식에 활용됩니다. 둘째, 신법우선의 원칙 및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여러 법규가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할 때 어떤 법규를 우선 적용할지 결정하는 법리입니다. 원고들은 1977년에 제정된 학칙보다 2019년에 제정된 조기취업 관련 지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법이 구법에 우선하고 특별한 사안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인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둔 주장입니다. 셋째, 구 국립학교 설치령(2023. 11. 16. 개정 전) 제16조 제2, 3항 및 제18조 제1항과 고등교육법 제19조, 시행령 제9조, 제13조는 국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 학칙 제정 권한, 교원의 직무, 학생의 교육과 학적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대학이 학생에게 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만, 동시에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합리성도 요구합니다. 특히, 제적 처분과 같은 중대한 학사 처분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며, 이는 학생에게 처분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학교로부터 징계나 제적 등 중대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특히 처분 사유가 명확하게 통지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의 규정(학칙)과 별도로 제정된 지침이나 내규가 있다면,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어떤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그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기취업 출석 인정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승인이 다른 의무 사항(예: 선수 등록) 변경까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생 신분과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된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