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분할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분을 분할하여 합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법상 일조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분할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한되며, 확정판결에 기초한 토지분할신청이라 하더라도 공법상 규제는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건축법령상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될 경우 지적소관청은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