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법인 A는 교육부의 회계부분감사에서 항공기 구입 및 관리, 장기 대여금 집행, 미수금 회수 등 여러 지적 사항과 함께 B대 총장 C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교법인 A는 교육부의 처분 중 일부(별지1 목록 기재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교육부 역시 일부 처분에 대한 원고 승소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B대 총장 C에 대한 해임 요구는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했지만, 항공기 관련 처분 및 장기 대여금, 미수금 관련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2021년 1월 26일 개시된 교육부의 회계부분감사에서 여러 부적정한 회계 처리 및 재산 관리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C의 개인 자금으로 항공기를 구입하고 불공정하게 회계 처리한 뒤 수익용으로 활용하지 않아 적자를 본 것, B대학 교비회계에서 미국 법인에 약 1,999,921,515원이라는 거액을 장기 대여한 것, 이로 인한 대손상각 잡손실 처리 문제, 그리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의 미수금 회수 방안 미비 등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항공기 매각 후 세입 조치, 장기 대여금 회수 및 대손상각 취소, 미수금 회수 방안 마련 등 시정 조치와 함께 B대 총장 C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학교법인 A는 이러한 처분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A에 내린 회계 감사 결과 처분들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A가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개인 자금을 차입하여 항공기를 구입하고 관리한 절차의 적법성, 항공기 미활용으로 인한 수익 미발생 문제, 교비회계를 미국 법인에 장기 대여한 회계 처리의 위법성, 그리고 이러한 회계 부정에 대한 B대 총장 C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이 과도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A와 교육부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 및 회계 처리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감사와 그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학교법인 운영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교비회계의 엄격한 사용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징계 시효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교법인 A는 총장 해임 요구는 피했지만, 재정 운영상의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판결에서는 학교법인이 B대학 교비회계에서 미국 법인에 거액의 자금을 장기 대여한 행위가 이 조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교육부의 '자금 회수' 및 '대손상각 잡손실 처리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비회계가 교육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법원이 별도의 이유를 적지 않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 원칙: 행정청의 처분이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일탈), 재량권의 행사 목적을 벗어나거나 합리적 기준 없이 불공정하게 행사된 경우(남용)에 해당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판결에서는 B대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 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중대성, 징계 시효 도과 여지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반면 항공기 및 대여금 관련 처분은 사립학교법의 공공성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부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 작용을 해야 하며,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판결에서는 해임 요구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항공기 관련 처분은 공익 달성을 위해 침해되는 사익이 크지 않다고 보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 유지: 학교법인은 자금 차입, 자산 취득 및 관리, 자금 대여 등 모든 재정 활동에 대해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 자금과의 혼동이나 불공정한 회계 처리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 따라 교비회계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 법인에 대한 장기 대여 등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엄격한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 처분에 대한 법리적 검토: 교육 당국의 감사 처분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이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징계 처분의 경우, 그 중대성과 징계 시효 등을 고려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시정 노력: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는 것은 이후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손상각 잡손실 처리를 취소하고 결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익과 사익의 균형: 사립학교는 공공성을 띠는 교육기관이므로, 법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우선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나 운영 방식이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개인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경우,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