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는 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었으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권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이미 기타소득으로 전제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소득 누락 주장에 대해서는 횡령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원고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합계 161,308,778원이고, 소득세는 합계 209,042,418원이었습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원고는 상표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소득을 얻었으며, 사업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상품 판매대금을 본인의 개인 계좌로 받아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득 신고에 누락이 발생했고, 세무 당국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받은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며, 이는 과거 국세청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과세 당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직원의 횡령으로 소득이 누락된 것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독단적 행위였고, 자신은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가산세 부과 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과세 당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직원이 독단적인 부정행위(횡령)를 하여 소득 신고를 누락했을 때 납세자에게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납세자가 직원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세청이나 법제처의 유권해석만으로는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소득세 과소신고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의 범행 사실이나 구체적인 범행 규모에 대한 수사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원의 독단적 부정행위로 소득세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사실과 원고가 직원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직원이 장기간 본인 명의 개인계좌로 사업장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사업주인 원고가 장기간 횡령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거나 논의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 판결에 일부 내용 추가 및 삭제 외에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및 제21조 제1항 제7호(기타소득): 소득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인 사업소득을 규정하며, 제21조 제1항 제7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기타소득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상표권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미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시 이를 기타소득으로 전제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보호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그 신뢰에 반하는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국세청과 법제처의 '지식재산권의 일시적 양도거래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했으므로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관기관의 유권해석만으로 개인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이 판례는 납세자의 사용인 등이 납세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여 독단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납세자가 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납세자 본인이 사용인 등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여지가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양도하여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될지 혹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과 공제되는 필요경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가 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국세청이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세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인정되기는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서면 답변 등을 통해 명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등 사용인의 횡령과 같은 부정행위로 인해 소득 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 납세자 본인이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직원에 대한 선임, 관리·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명확히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장기간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원의 횡령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 규모는 수사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나 법원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명확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수사나 소송 진행 상황이 과세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