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대전광역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임시총회 업무를 계약 없이 지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또한 1심 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서울특별시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전광역시 C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임시총회 업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측은 주식회사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금지된 '계약 없는 업무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서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택재개발사업 임시총회 업무를 조합과의 위탁이나 자문 계약 없이 지원하는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금지되는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A에게 내려진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조합과 위탁 또는 자문 계약 없이 임시총회 업무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의 정당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입니다. 이 조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도입 취지와, 금지되는 지원 행위가 반드시 유상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점 등 피고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실제로 계약 없이 임시총회 업무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적법하다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경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절차적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은 중요한 업무를 지원할 때에는 반드시 정식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에 근거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처분 사유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법적 절차를 요하는 사업에서는 모든 활동에 대해 법규 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