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사용기간이 연장되면 건물 소유권이 자신에게 계속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토지사용기간이 종료되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관한 협상의무 확인 청구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