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배우자, 여자친구, 콜택시 승객 등 다수의 여성 신체를 동의 없이 123회에 걸쳐 촬영하고, 콜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유사강간, 주거침입 강간까지 저질렀습니다. 또한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성중독 심리치료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4년에 걸쳐 자신의 배우자, 여자친구, 콜택시 승객 등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123회나 촬영했습니다. 특히 콜택시 승객 중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며, 심지어는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는 등의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판단 아래 감형이 이루어졌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여전히 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관련 부가처분들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법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배우자, 여자친구, 콜택시 승객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이 조항들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준강간)하거나 추행(준강제추행)한 경우, 그리고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콜택시 승객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행위,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준강간)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과 같은 행위가 수반된 강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간을 저지른 행위에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에 1/2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성폭력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준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제공한 점, 자발적으로 성중독 치료를 받은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성범죄 전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의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이들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범행 종류, 동기, 피고인의 전력,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일정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10.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기준으로, 판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준강간죄가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에 해당하고, 준유사강간죄는 '제1유형(일반강간)'에 해당하여 각 유형의 권고형 범위와 처벌불원 등의 특별양형인자가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이나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하여 저지른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범죄의 횟수,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의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보상을 위한 공탁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범죄의 내용이 심각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촬영물을 단순히 촬영한 것을 넘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범죄 발각 후라도 자발적으로 성중독 관련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양형에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