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담은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을 유발했으며,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반성하는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