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A조합은 B 주식회사와의 공사 계약에서 발생한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A조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B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B 주식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지체상금 중 일부를 감액하고 A조합이 미지급한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 B 주식회사가 A조합에 1억 6천 4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난이도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액을 40% 감액했으며 B 주식회사가 주장한 부가가치세 상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조합은 B 주식회사에 건설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사가 예정된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자 A조합은 계약상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B 주식회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지체상금 약정이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거나 그 지체상금률이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의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지 않으며 공사 난이도나 기상 악화 등 여러 외부 요인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동시에 B 주식회사는 A조합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이를 지체상금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의 유효성 및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체결 여부 지체상금률(1/1,000)이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지체상금 산정 시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지급된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사 난이도, 기상 상황, 일시적 사용 등 지체상금 감액 사유의 인정 여부 및 감액 비율 원고(A조합)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이를 피고(B 주식회사)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상계 항변의 타당성 피고(B 주식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원고(A조합)의 지체상금 채권 상계의 인정 여부 및 범위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지급을 명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B 주식회사는 원고 A조합에게 164,114,0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 7. 1.부터 2024. 11. 2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첫째, 지체상금 약정(지체상금률 1/1,000)이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체결되었다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산정 시 총 공사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다만 공사 부지의 지형과 경사도에 따른 공사 난이도, 공사 기간 중의 우천 등 기상 상황, 건물의 준공 전 일시적 사용 현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산정된 지체상금(281,476,949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40% 감액한 168,886,169원을 지체상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셋째, 피고가 주장한 부가가치세 상계 항변은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을 받았다는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받았더라도 피고가 과오납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넷째,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4,772,111원과 원고의 지체상금 채권 168,886,169원을 상계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지체상금 채권은 164,114,058원(= 168,886,169원 - 4,772,111원)이 남게 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A조합은 공사 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을 인정받았으나 B 주식회사는 당초 청구된 금액보다 40% 감액된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A조합이 미지급했던 공사대금과의 상계도 인정받아 최종 지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유효하나, 실제 발생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금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놓는 '배상액의 예정'을 다룹니다. 특히 제2항에 따라, 예정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약정을 유효하게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난이도, 기상 상황, 건물의 일시적 사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산정된 지체상금을 40% 감액하여 그 액수를 조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92조 (상계의 요건, 효과): 이 조항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채무를 대등한 액수에서 소멸시키는 '상계'에 대해 규정합니다. 상계를 주장하는 채무(자동채권)와 그 상대방의 채무(수동채권)가 모두 이행기에 도래했을 때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 주식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자동채권)과 A조합의 지체상금 채권(수동채권)이 모두 이행기에 도래했음을 인정하고 B 주식회사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지체상금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제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경우 해당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사실관계의 금액을 수정하고 지체상금 감액 사유와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공사계약서의 명확화: 공사계약 시 지체상금률, 산정 기준, 지체일수 산정 방식 등 지체상금 관련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되는 약정이라도 그 체결 과정에 하자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 사유 및 증빙: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기상청 자료, 현장 사진, 관련 회의록, 다른 공정의 지연 증명 등)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지체상금 감액 주장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가능성: 지체상금 약정이 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의 특수성(지형, 난이도 등), 외부 환경 요인(기상 악화, 팬데믹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지연 또는 일시적 사용 등이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채권 상계 활용: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지체상금 등)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채권(미지급 공사대금 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채권 상계를 주장하여 최종 지급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확인: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정산에 대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가능성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