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명예훼손/모욕
이 사건은 피고가 게시글에서 원고 B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를 '간사한 모습', '가스라이팅', '끔찍한 광인' 등으로 표현하여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원고 B와 원고 회사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 회사의 운영체계와 경영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게시글이 원고 B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일부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게시글은 원고 회사의 운영체계와 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일부 모욕적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