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협회의 전 상근임원인 원고는 본인의 임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만에 의원면직처분을 받게 되자 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협회 정관상 상근이사의 임기가 3년이므로 본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협회는 원고 임명 당시 원고와 협회 사이에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으므로 원고의 임기는 2023년 6월 30일에 만료되었다고 맞섰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하는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상황에서는 의원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받더라도 원고가 상근임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어 무효확인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임금 청구 역시 임기 만료에 따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1일 피고 협회의 상근임원인 D본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원고는 협회 정관에 상근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임기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협회는 원고 임명 당시 전임 회장과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정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하는 서류까지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3년 6월 30일 자로 의원면직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는 월 12,563,750원,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월 8,794,625원,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또는 복직하는 날까지는 월 12,563,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2024년 3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원고가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소득이 기존 월 급여액의 30%를 초과하는 것을 감안하여 월 8,794,625원(12,563,750원 × 70%)을 청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협회의 상근임원으로 임명될 당시, 비록 협회 정관에는 상근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 협회 간에 임기를 1년 6개월(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는 개별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고가 서명한 '임기 동의 확인서'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가 이미 2023년 6월 30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의원면직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근임원으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면직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고 이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