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B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여한 48억 원과 관련하여, A 주식회사의 담보 주식 매각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 주식회사가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이 상사 유질계약에 따라 매각되자, B 주식회사는 이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인 '임의경매절차 개시'로 보아 연 12%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는 원금과 기존 이자를 변제하였으나, 지연손해금 채권의 부존재 또는 면제 합의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담보 주식 매각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인정하고, 지연손해금 면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회생채권 중 지연손해금 등을 확정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A 주식회사에 48억 원을 연 이자 9%, 변제기 2022년 9월 27일로 대여하고, A 주식회사는 C 주식 100만 주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A 주식회사에 가압류, 임의경매 등의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리금 전액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후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C 주식 52만 6천 주를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 주식회사는 2022년 12월 27일 상사 유질계약에 따라 이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 주식 매각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보아 A 주식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약정 지연손해금인 연 12%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23년 5월 12일 대여 원금 48억 원과 2023년 5월 12일까지의 기존 이자를 변제했지만, 지연손해금 적용에 대해서는 C 주식회사의 주식 매각은 '임의경매'가 아니며, 주식회사 B와 지연손해금 적용을 배제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채무가 없다고 다퉜습니다. 소송 진행 중 A 주식회사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고, 주식회사 B는 회생채권 확정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B 주식회사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132,348,49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임을 확정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게 제공한 담보 주식 52만 6천 주가 상사 유질계약에 따라 매각된 것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중 '임의경매절차의 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2022년 12월 27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연손해금 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채권 포기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가 변제한 금액은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 원칙에 따라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된 후 원금에 충당되어 잔존하는 채무액이 132,348,494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