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가 중국법인의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구상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의료기기 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국법인의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중국법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했으므로 원고가 구상금채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판매대금을 모두 입금하여 정산했으며,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가 실체가 없거나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중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보험사고로 처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와 중국법인, E 사이에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채권양도 및 상계합의가 실체가 없거나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경태 변호사
디엘에스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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