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산업은행의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이 위법하다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 법원은 지역성장부문이 실질적인 본점이 아니며,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한국산업은행의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지역성장부문'이 실질적인 본점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이 위법하며,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들에게 큰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처분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역성장부문'은 본점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조직개편 및 부서이전은 한국산업은행법 및 직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고, 가처분이 채무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주현 변호사
법무법인 이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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