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산업은행 직원들이 본점 일부 부서의 부산 이전 및 이에 따른 자신들의 전보발령 효력 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본점의 실질적인 이전으로 보기 어렵고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성장부문' 내 일부 부서(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등)의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라 A, B, C, D, E, F 등 직원들에게 부산으로의 전보발령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이 조직개편과 전보발령이 ▲실질적인 본점 이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며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전보발령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 '지역성장부문'의 부산 이전이 실질적인 본점 이전에 해당하는지, 조직개편 및 부서 이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직원들에 대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위법한지, 그리고 이러한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기각하고, 제1심 결정(가처분 신청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한국산업은행의 일부 부서 이전이 실질적인 본점 이전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발령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원들이 감수해야 할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하여, 전보발령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산업은행의 조직개편과 직원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목적)는 한국산업은행이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개발 등 정책자금 공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은행의 지역개발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배치에 대한 경영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본점 등의 소재지)는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지역성장부문'의 부산 이전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실질적인 본점 이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본점의 핵심 기능이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보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본안소송의 확정 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법원은 가처분 발령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피보전권리의 성질 가처분 신청 경위 본안 승패 예상 채권자의 손해 정도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보발령의 위법성 여부는 본안에서 신중히 판단될 사안이고 가처분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 가능하며 채무자(은행)에게는 막대한 업무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 직제규정 및 업무분장세칙과 같은 한국산업은행 내부 규정이 조직 운영에 대한 근거로 인용되었고, 인사권 남용 금지 원칙과 같은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권은 경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전보발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조직개편이나 전보발령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전혀 없거나 근로자의 생활에 과도한 불이익을 주면서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일부 부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본점 이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점의 핵심 기능(경영 총괄 의사결정 주요 부서의 소재 등)이 여전히 기존 위치에 남아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전국 단위 조직을 가진 회사에서 순환근무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보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회사가 주택 지원 등 완화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명시된 근무지가 향후 변경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에서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손해이거나 채무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된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