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동대문세무서장과 성동구청장, 동대문구청장의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감면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과세관청이 판매손익의 인식기준을 '인도시기'에서 '판매시기'로 변경한 것이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인도시기' 기준으로 신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새로운 예규를 통해 '판매기준설'을 실무상 기준으로 정립했으며,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의 책임으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