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술에 취한 대학교 후배를 강제 추행한 교원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원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교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 처분을 취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교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징계 기준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파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교원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입을 맞추고 허벅지 안쪽과 음부까지 만지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원고를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하던 사이였고, 연고가 없는 인천에서 교원 생활을 하던 중이라 원고 외에는 기댈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교원이 술에 취한 대학교 후배를 강제 추행한 행위가 파면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인천광역시교육감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성폭력 비위행위는 교원 개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술에 취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의 신체를 광범위하게 추행한 점, 피해자가 원고를 신뢰하고 의지하던 후배였다는 점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된 점, 그리고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감경을 불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교원에게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 요구되며, 이를 어길 경우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 죄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원고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원이 이 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 양정 규칙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엄격한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교원의 경우 특히 높은 직업윤리 의식과 강화된 품위유지 의무,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 교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일반 직업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성폭력 비위행위는 교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어 매우 엄중한 징계가 따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 양정 규칙상 징계 감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처벌 강화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발생한 성폭력 행위는 징계 시 오히려 가중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 징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무 특성, 비위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그리고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국민의 법 감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교원의 성폭력 비위의 경우 강화된 징계 기준과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