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했으나,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의결로 진행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과금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추가 부과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과하기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부과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제1차 부과금 처분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한 제2차 부과금 처분을 통해 피고들에게 부과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부과금 청구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부과금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부과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의결로 부과금을 결정했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동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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