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지주회사인 D에게 지급한 상표 사용료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강남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에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상표 사용료율을 정하는 방식의 적절성과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모회사인 D로부터 상표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이 상표 사용료가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A 주식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 주식회사에 법인세 00억 0000만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세무서장의 이와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지주회사 D에 지급한 상표 사용료가 과도하여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A 주식회사가 사용료율 산정에 사용한 ‘이익접근법’이라는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강남세무서장이 제시한 상표 사용료율(0.2%)의 적법성과 함께, 과세처분의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서장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상표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판례 사안이 이 사건과 여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A 주식회사가 사용한 ‘이익접근법’의 계산 방식에 여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비교대상업체 선정, 추정영업이익 산정, 광고선전비 등 관련 지출 추정액 산정 모두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익접근법이 미래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며, ‘무형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유사 업종 기업의 통상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의 주장처럼 비교대상 선정이나 추정치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세무서장이 제시한 상표 사용료율 0.2%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방식이라고 볼 수 없고, 이익접근법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전환된다는 세무서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강남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A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을 취소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강남세무서장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상표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용료 등 무형자산 사용료의 ‘시가’를 산정할 때는 ‘이익접근법’과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과의 견해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표 사용료율 산정 보고서 등을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각 산정 요소(비교대상업체 선정, 추정 손익계산, 관련 비용 지출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형자산으로 인한 초과 이익과 기업의 일반적인 마케팅 비용 등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세무 당국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본인의 산정 방식이 왜 합리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