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가 업무 중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A씨의 장기간 흡연력, 원발성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 내역, 그리고 고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질환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을버스 운전기사인 A씨의 뇌심혈관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A씨가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A씨의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상 높은 집중력과 스트레스가 수반될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장기간 흡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 등 기저질환의 존재와 그 관리 부족이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산재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환을 유발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근로자의 기존 질병 유무 및 그 정도, 건강 상태,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환경, 돌발적 또는 단기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장기간 흡연,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 등의 기저질환이 주된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