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및 참가행정청의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 및 추가지원사업 결정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범위와 관련하여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와 참가행정청의 처분 취소를 구합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행정청은 제1심 판결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를 과잉 해석하고 개정 취지를 오해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와 참가행정청의 주장이 제1심에서 제기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법령 해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과 급여의 내용이 상이하며, 활동지원급여가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어야 하며, 피고 및 참가행정청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및 참가행정청의 항소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