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과 대출 보증을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출된 소프트웨어의 실제 가치가 있었고 가격 조작이나 허위 수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회사에 대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설립된 D의 법인과 소프트웨어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이를 근거로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에 지원하여 정부 보조금을 받고,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모든 과정이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조작하고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라고 보고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수출 실적을 만들었는지 여부, 이 허위 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 및 대출 보증금을 부정하게 편취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소프트웨어가 실제 상품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가격 산정 근거가 납득할 수 있으며, 선구매 방식으로 수출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수출 실적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수출 실적을 전제로 한 보조금 편취 및 사기 혐의 또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