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범죄수익 추징액이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여러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에서 징역 10년 등의 중형이 선고되었고, 범죄수익 중 일부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가볍고 추징금이 적다고 주장하며 쌍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과 검사가 각각 주장한 원심의 양형(형벌의 정도)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검사가 주장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 추징 금액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추가 추징금 300,000원의 경우, 현금 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10년 등 원심의 형벌과 추징금 390,700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수 등, 알선영업행위 등,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거나 유린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매우 무거운 형벌을 부과합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죄목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상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실제 강간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간강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실종된 아동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은 피해자가 실종 아동 등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음을 시사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자들이 범죄로 이득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390,700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현금 300,000원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명확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항소인들의 주장이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큼의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이 판례는 추징이 임의적인 것이므로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새로운 유리한 양형 자료가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아니라면 형량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공탁(형사공탁)과 같은 조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범죄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 공탁만으로 형량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여전히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탁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국가가 회수하는 절차로, 추징 금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금액이 범죄수익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금 거래와 같이 증거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는 추징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추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모든 범죄수익에 대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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